학회소개         정관 및 규정

정관 및 규정

- 한국융합예술치료교육학회 정관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의 명칭을 “한국융합예술치료교육학회 KATES (Korea Arts Therapy and Education Society)”라 한다(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아동, 청소년, 성인, 그리고 노인을 대상(정신분열증, 노인성 치매, 발달장애, 정서장애, 문제청소년, 약물 및 알콜 중독자, 심리, 정서, 정신과적 문제 등을 가진 치료 대상)으로 음악, 미술, 동작 등 예술을 교육적, 치료적 매개체로 활용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이에 대한 학술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더 나아가 국내외적으로 예술치료 및 예술교육에 대한 학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 재임기관 및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두며, 각 시ㆍ도ㆍ군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및 활동범위)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을 이행한다.
  1. 1. 예술치료 및 예술교육 연구를 위한 연구정보의 수집, 교환 및 배포활동
  2. 2. 학술회의 개최 및 학술지 발행
  3. 3. 예술치료 및 예술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보급ㆍ교육
  4. 4. 정보의 교환 및 교육을 위한 회보 발간
  5. 5. 회원의 연구 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사업
  6. 6. 국내외 관련 학회 및 협회와의 정보교류 및 연구개발
  7. 7. 기타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과정운영(자격과정, 수료과정, 워크숍, 특강 등)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자격)
  1. 1.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및 단체로 본 학회에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자격을 취득한다.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평생회원, 후원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2. 2.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자로 한다.
    1. ① 국내ㆍ외 대학ㆍ대학원에서 예술치료, 예술교육, 예술분야(음악, 미술, 무용, 체육, 영화, 연극, 문학 등) 및 관련분야의 전공 학위를 수여 받은 자
    2. ② 본 학회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3. ③ 외국의 해당기관에서 위 자격에 준하는 자격을 인정받은 자
    4. ④ 평생교육에서 자격증을 공부한 자로 매년 일정회비를 납부하고 보수교육을 받는 자
    5. ⑤ 국내ㆍ외 대학원에서 본 학회 관련 분야에 재학 중이거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3. 3. 준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자로 한다.
    1. ① 대학재학자 중 본 학회 관련분야 전공자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 학회 목적에 동의하는 자
    2. ② 예술치료(교육) 관련 분야의 전문인 또는 예술치료 및 예술교육에 관심 있는 자와
  4. 4. 평생회원은 정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5. 5. 후원회원은 예술치료(교육)의 발전을 위해 별도로 후원금을 납입하는 개인 및 단체로 한다.
  6. 6. 특별회원은 정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1. 정회원, 준회원, 평생회원, 후원회원은 제2항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2. 2. 정회원, 준회원, 평생회원, 후원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①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③ 회비 및 제 기타 부담금의 납부
  3. 3. 정회원과 준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4. 각 임원과 정회원 등의 회비(안)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협의 하에 정하여 정관에 기입하도록 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결정한다.
※ 회원 구분 및 연회비
  구분 연회비 입회비 비고
일반회원 정회원 40,000원 1만원  
학생회원 박사 30,000원
석사 20,000원
-  
임원 회장 300,000원 -  
부회장 200,000원 -  
상임이사 150,000원 -  
이사 100,000원 -  

제7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1.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퇴
  2. 2. 학회 이사회에 의하여 제명 결의된 자(회원의 제명: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이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학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단, 제명되거나 임의 탈퇴 시에는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3. 3.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8조(회원의 제명)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학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단, 제명되거나 임의 탈퇴 시에는 제7조 제2항에 의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또한,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1. 본 학회는 학회장 1인, 부학회장 1인 이상 3인 이하, 감사 2인, 총무이사 1인, 재무이사 1인, 편집위원장 1인, 대외협력이사 1인 이상, 학술이사 1인 이상 3인 이하, 이사 20 이상 30인 이내를 임원으로 둔다. 그 이외 임원은 회장단이 구성할 수 있다.
  2. 2. 임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간사(기본 1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2인 이상 둘 수 있다)를 둔다.
    1. ① 학회장은 대외적으로 이 학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통리한다.
    2. ② 부학회장은 학회장을 보좌하고, 학회장이 부재 시 학회장 직무수행을 대리한다.
    3. ③ 감사는 2명으로 하되, 회계 관리 및 사업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4. ④ 총무이사는 학회장을 도와 학회의 회무와 전반 사업 및 활동을 이행한다.
    5. ⑤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 및 연구 활동의 계획과 지원을 담당한다.
    6. ⑥ 재무이사는 학회의 재무 전반을 관장한다.
    7. ⑦ 대외협력이사는 학회 활동의 대외협력을 담당하고, 유사 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대외 관계를 관장한다.
    8. ⑧ 학술이사는 학술위원장과 학술이사로 구성되며 연차 학술대회 및 워크숍, 특강 등을 관장하고, 학술 활동의 계획과 지원을 담당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와 선임방법)
  1. 1.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3. 모든 임원은 연임(재임)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1조(학회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1. 학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 및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2. 학회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학회장 및 이사의 직무)
  1. 1. 학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통리한다.
  2.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학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학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1. 1. 학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학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학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2. 2. 학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학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3. 3.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학회장 직무 대행자를 지명한다.

제1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1. 본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을 한다.
  2.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을 한다.
  3.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을 한다.
  4. 4. 제 3의 사정요구 및 감사의 결과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을 한다.
  5. 5. 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학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을 한다.
  6.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ㆍ날인하는 일을 한다.

제4장 총회

제15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정관의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2. 임원의 선출 및 승인에 관한 사항
  3. 3. 사업계획과 예ㆍ결산의 승인
  4. 4.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제16조(총회의 소집)
  1.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10월중에, 임시총회는 학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2. 학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30일 이내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소집이 필요할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3.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1. 1.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2. 총회의 의사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결석 회원의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 포함하되 그의 표결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1. 1. 학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②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③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19조(총회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5. 본 회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6. 주요 회원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7. 7. 기타 중요사항

제21조(의결정족수)
  1. 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2.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2조 (이사회의 소집)
  1. 1. 이사회는 학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1. 이사회 의장은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6장 위원회

제24조편집위원회)
  1. 1. 본 위원회는 년 2회 정기적으로 출판되는 연구논문을 심사하고 결정하여 편집한다.
  2. 2. 편집위원은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25조(윤리위원회)
  1. 1. 본 위원회는 윤리적인 문제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2. 윤리위원은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7장 재정

제26조(회비)
본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회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1. 학회 입회비는 정회원, 준회원, 각 3만원으로 한다.
  2. 2. 학회 연회비는 정회원 4만원, 준회원 2만원으로 한다.
  3. 3. 일반 후원금, 사업 및 기타 재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4. 4. 이사는 월정액의 이사 회비를 낸다.
  5. 5. 평생회원은 가입 시 일백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기증하여야 한다.

제27조(재산의 구분)
  1. 1. 본 학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① 기본재산은 본 학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 2. 본 학회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수입금)
본 학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특별회비,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9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본 학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0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예산편성)
본 학회의 세입ㆍ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2조(결산)
본 학회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4조(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정관 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36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7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유력일간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1. 학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2. 예술치료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부칙

시행일
  1. ① 이 정관은 2014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