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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2014.03.01, 한국융합예술치료교육학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의 진실성과 연구자의 윤리성을 확고하게 정립하기 위한 한국융합예술치료교육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1. 1. 이 규정에서 말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ㆍ수행ㆍ보고 및 발표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연구자의 윤리성과 연구의 진실성을 심대하게 해치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부정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가 포함되며, 그 시효만료는 5년이다.
    1. ① 연구의 자료ㆍ과정ㆍ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ㆍ변형ㆍ삭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변조 및 위조” 행위
    2. ②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
    3. ③ 본인이 이미 발표한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를 정당하고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재출판하거나 재게재하는 “자료의 중복사용” 행위
    4. ④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인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5. ⑤ 위 제4호의 행위를 하도록 타인에게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6. ⑥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⑦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2. 2.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부정행위 조사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①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그 관련 증거를 구두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에 실명으로 알린 자를 말한다. 단 익명으로 된 제보라 할지라도 연구과제명(논문명), 부정행위의 종류와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보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2. ②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와 조사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총칭한다. 단 조사과정에서 채택된 참고인과 증인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③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아래 제④호의 “본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 검증절차를 말한다.
    4. ④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유무를 판정하기 위한 검증절차를 말하며, 본조사는 이 규정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별도의 조사위원회에 의해 행해진다.
    5. ⑤ “판정”이라 함은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대상자의 부정행위 사실 여부를 판단하여 그 조사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말한다.
    6. ⑥ “확정”이라 함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추인하고 그 확정 내용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당연직 위원 및 4인의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2. 위원장은 본 학회지 편집위원장이, 당연직 위원 2인은 본 학회의 사무국장과 편집간사가 겸임하고, 추천직 위원 4인은 회장이 지명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 중임 및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4조(지위 및 기능)
  1. 1. 위원회는 본 학회 내에 상설기구로 둔다.
  2. 2. 위원회는 본 학회 소속 연구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ㆍ처리한다.
    1. ① 연구자의 윤리성 및 연구의 진실성 확립에 필요한 각종 제도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2. ②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및 검증 절차 등 연구윤리교육에 관한 사항
    3. ③ 부정행위의 접수ㆍ조사에 관한 사항
    4. ④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5. ⑤ 기타 연구윤리 관련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5조(회의)
  1.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ㆍ주재한다.
  2.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의 검증

제6조(부정행위의 검증절차)
  1. 1.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는 예비조사ㆍ본조사ㆍ판정ㆍ확정의 4단계로 진행한다.
  2.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 제1항의 검증절차 외의 절차를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7조(예비조사)
  1. 1. 위원회는 구두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전달방법에 상관없이 부정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제보가 실명으로 접수되면 본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한다. 익명으로 된 제보라 할지라도 연구과제명(논문명), 부정행위의 종류와 증거 등이 구체적으로 접수된 경우, 이는 실명 제보에 준한다.
  2. 2.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예비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3. 예비조사 (소)위원회는 부정행위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착수ㆍ완료하여야 하며, 조사 완료 후 예비조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4. 4.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한다.
    1. ① 제보일이 조사대상 논문의 학회지 게재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의 여부
    2. ② 제보 내용이 이 규정 제2조 제1항의 “연구부정행위”의 범주에 들어가는지의 여부
    3. ③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에 비추어 본조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제8조(예비조사의 결과 처리)
  1. 1. 예비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① 조사 대상 논문 사본
    2. ② 제보 내용 및 부정행위 의혹 여부
    3. ③ 본조사 실시 필요성 여부와 그렇게 판단한 근거
  2. 2.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곧바로 조사를 종료하고, 이 사실을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3. 3.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9조(본조사)
  1. 1. 위원회는 본조사를 위해 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2. 2.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통보 10일 이내에 착수하며,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한다. 조사위원회가 이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위원회)
  1. 1. 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이 풍부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2. 당해 조사사안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학연 또는 소속 연구(교육)기관 등으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은 조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3. 3. 위원회는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는 즉시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합당한 이유로 특정 조사위원을 기피할 경우 조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1조(조사활동)
  1.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ㆍ피조사자 및 참고인과 증인 등에 대하여 출석 또는 참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위 제1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조사위원회는 제보사실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또는 피조사자가 의혹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12조(진술기회의 보장 및 비밀유지의 의무)
  1.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조사 결과를 확정짓기 전에 이의제기 및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2.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3. 피조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위원회에서 조사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4. 4.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와 처리절차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조사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고,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조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5. 조사ㆍ심의ㆍ의결ㆍ판정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한다. 다만 합당한 이유로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조사결과보고)
  1. 1. 조사위원회는 최종 조사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2. 2. 아래 제3항 본조사 결과의 “판정” 기준은 조사위원 2/3 이상 출석,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
  3. 3.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① 제보 내용
    2. ② 부정행위의 종류 및 조사대상 논문 사본
    3. ③ 예비조사 결과
    4. ④ 조사대상 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유무
    5. ⑤ 관련 증거 및 참고인과 증인 등의 진술
    6. ⑥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소명 내용과 그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의견
    7. ⑦ 판정
    8. ⑧ 조사위원 명단

제14조(확정)
  1. 1. 위원회는 위 제13조의 결과보고서를 의결ㆍ확정한다.
  2. 2. 위원회는 그 확정 내용을 지체 없이 학회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5조(결과에 대한 조치)
  1. 1. 학회장은 위원회로부터 부정행위자로 확정된 자에 대한 보고를 받는 즉시 해당 논문의 취소 및 본 학회지 투고 제한 조치와 함께 학회지와 학회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2. 2. 위원회의 건의가 있을 경우 학회장은 위 제1항의 조치 내용을 본 학회의 유관 학회 및 기관에 문서로 알릴 수 있다.

제16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1. 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제반 음성ㆍ영상ㆍ문서 등의 기록을 조사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2. 결과보고서는 검증이 끝난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ㆍ조사위원ㆍ참고인ㆍ증인 등의 개인적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1. 본 규정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2. 본 규정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