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01, 한국융합예술치료교육학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의 진실성과 연구자의 윤리성을 확고하게 정립하기 위한 한국융합예술치료교육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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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규정에서 말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ㆍ수행ㆍ보고 및 발표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연구자의 윤리성과 연구의 진실성을 심대하게 해치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부정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가 포함되며, 그 시효만료는 5년이다.
- ① 연구의 자료ㆍ과정ㆍ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ㆍ변형ㆍ삭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변조 및 위조” 행위
- ②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
- ③ 본인이 이미 발표한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를 정당하고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재출판하거나 재게재하는 “자료의 중복사용” 행위
- ④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인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 ⑤ 위 제4호의 행위를 하도록 타인에게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⑥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⑦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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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부정행위 조사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그 관련 증거를 구두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에 실명으로 알린 자를 말한다. 단 익명으로 된 제보라 할지라도 연구과제명(논문명), 부정행위의 종류와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보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 ②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와 조사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총칭한다. 단 조사과정에서 채택된 참고인과 증인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③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아래 제④호의 “본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 검증절차를 말한다.
- ④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유무를 판정하기 위한 검증절차를 말하며, 본조사는 이 규정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별도의 조사위원회에 의해 행해진다.
- ⑤ “판정”이라 함은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대상자의 부정행위 사실 여부를 판단하여 그 조사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말한다.
- ⑥ “확정”이라 함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추인하고 그 확정 내용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당연직 위원 및 4인의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본 학회지 편집위원장이, 당연직 위원 2인은 본 학회의 사무국장과 편집간사가 겸임하고, 추천직 위원 4인은 회장이 지명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 중임 및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4조(지위 및 기능)
- 1. 위원회는 본 학회 내에 상설기구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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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는 본 학회 소속 연구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ㆍ처리한다.
- ① 연구자의 윤리성 및 연구의 진실성 확립에 필요한 각종 제도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및 검증 절차 등 연구윤리교육에 관한 사항
- ③ 부정행위의 접수ㆍ조사에 관한 사항
- ④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연구윤리 관련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5조(회의)
-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ㆍ주재한다.
-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의 검증
제6조(부정행위의 검증절차)
- 1.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는 예비조사ㆍ본조사ㆍ판정ㆍ확정의 4단계로 진행한다.
-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 제1항의 검증절차 외의 절차를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7조(예비조사)
- 1. 위원회는 구두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전달방법에 상관없이 부정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제보가 실명으로 접수되면 본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한다. 익명으로 된 제보라 할지라도 연구과제명(논문명), 부정행위의 종류와 증거 등이 구체적으로 접수된 경우, 이는 실명 제보에 준한다.
- 2.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예비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3. 예비조사 (소)위원회는 부정행위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착수ㆍ완료하여야 하며, 조사 완료 후 예비조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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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한다.
- ① 제보일이 조사대상 논문의 학회지 게재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의 여부
- ② 제보 내용이 이 규정 제2조 제1항의 “연구부정행위”의 범주에 들어가는지의 여부
- ③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에 비추어 본조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제8조(예비조사의 결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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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조사 대상 논문 사본
- ② 제보 내용 및 부정행위 의혹 여부
- ③ 본조사 실시 필요성 여부와 그렇게 판단한 근거
- 2.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곧바로 조사를 종료하고, 이 사실을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3.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9조(본조사)
- 1. 위원회는 본조사를 위해 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 2.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통보 10일 이내에 착수하며,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한다. 조사위원회가 이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위원회)
- 1. 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이 풍부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2. 당해 조사사안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학연 또는 소속 연구(교육)기관 등으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은 조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 3. 위원회는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는 즉시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합당한 이유로 특정 조사위원을 기피할 경우 조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1조(조사활동)
-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ㆍ피조사자 및 참고인과 증인 등에 대하여 출석 또는 참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위 제1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조사위원회는 제보사실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또는 피조사자가 의혹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12조(진술기회의 보장 및 비밀유지의 의무)
-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조사 결과를 확정짓기 전에 이의제기 및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2.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3. 피조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위원회에서 조사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 4.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와 처리절차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조사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고,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조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5. 조사ㆍ심의ㆍ의결ㆍ판정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한다. 다만 합당한 이유로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조사결과보고)
- 1. 조사위원회는 최종 조사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2. 아래 제3항 본조사 결과의 “판정” 기준은 조사위원 2/3 이상 출석,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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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 내용
- ② 부정행위의 종류 및 조사대상 논문 사본
- ③ 예비조사 결과
- ④ 조사대상 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유무
- ⑤ 관련 증거 및 참고인과 증인 등의 진술
- ⑥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소명 내용과 그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의견
- ⑦ 판정
- ⑧ 조사위원 명단
제14조(확정)
- 1. 위원회는 위 제13조의 결과보고서를 의결ㆍ확정한다.
- 2. 위원회는 그 확정 내용을 지체 없이 학회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5조(결과에 대한 조치)
- 1. 학회장은 위원회로부터 부정행위자로 확정된 자에 대한 보고를 받는 즉시 해당 논문의 취소 및 본 학회지 투고 제한 조치와 함께 학회지와 학회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 2. 위원회의 건의가 있을 경우 학회장은 위 제1항의 조치 내용을 본 학회의 유관 학회 및 기관에 문서로 알릴 수 있다.
제16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1. 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제반 음성ㆍ영상ㆍ문서 등의 기록을 조사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2. 결과보고서는 검증이 끝난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ㆍ조사위원ㆍ참고인ㆍ증인 등의 개인적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 1. 본 규정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 본 규정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